1960년대 의료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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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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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사업으로는 정부에서 외원 기관과의 협조 하에 6.25 동란 중 거의 70% 이상이 파괴된 의료시설을 복구하고 국립의료원(medical center)을 위시한 국 ․ 공립 병원을 신설하였다.
6.25 동란 전
다.
`표` 미군정 당시 면허갱신 내역표
5-16 이후 농어촌 및 만간벽지의 빈곤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보건소 및 시 ․ 도립병원 운영강화를 위하여 국민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의료균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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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의료사회복지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의료령이 의료관계법령으로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1951년에 국민의료법을 공포, 실시하였고 1962년에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칭. 수차의 개정을 거쳤으며 1963년에는 의료 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미군정 당시에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면허갱신이 있었고, 그 후 의료관리사업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원 등의 국가시험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