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임원등의 선거 - 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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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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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이는 규약 개정이 있더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단임 임기인 현재 임원은 이번 임기로서 더 이상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은 대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연임 또는 중임을 제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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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등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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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등의 선거 - 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설명
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1. 임원 선출 방법
가. 임원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의사결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노동조합의 기관을 말하므로, 따라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총회 등에서 지명된 자1)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임원으로 불리더라도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아니다. 단임 임기를 연임 또는 중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선출 방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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