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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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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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인문사회레포트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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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文化(문화)의 집 등 지역 文化(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文化(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아
②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Internet 부스 (PC 4대 이…(drop)2. 화재·도난방지시설
③ <文化(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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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공간 활용)
다.
관련)
2.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시설
文化(문화)의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