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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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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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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 상당인과관계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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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글입니다. 즉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채무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 통상적인 사정과 특별한 사정 가운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drop)

Ⅰ.서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글입니다.




설명
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은 상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특수한 사정으로 된다 이 견해에 마주향하여 는 판단사실의 범위가 너무나 넓게 되어 채무자에게는 웅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사정에 의한 결과에 마주향하여 도 책임을 지우게 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본지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따
Ⅲ.절충설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을 절충하여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당시에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특별히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고찰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기준이 되는 사정의(定義) 범위는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제Ⅱ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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