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1 -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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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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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序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주로 기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관념이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 이에 여기서는 average(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한 후 현행 산정방법의 問題點 및 improvement대안을 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된다. 이에 비해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약정된 시간급, 일당 등의 관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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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방법 및 범위
(1) 의의
(2) 산정방법
(3) 제외되는 기간
① 근기법 제35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근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③ 근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
④ 근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⑦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⑧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순서
설명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1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