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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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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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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비상시기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표결 결과 단 10명만이 폐지에 찬성함으로써 부결되었고 결국 국가보안법은 목숨을 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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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 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한시법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당시 권승렬 법무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이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국가보안법 ,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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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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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1)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아울러 남로당 등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급조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정 과정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해당조항의 사文化(문화)를 우려하면서 형법 부칙에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을 두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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