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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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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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헌법에 단지 규정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사법절차를 통하여 실제로 보장되고 관철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한다.
나아가, 민·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법보장의무는 국가의 권력독점, 개인에 의한 자력구제의 금지, 법적 평화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원칙에 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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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차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것이다. Vgl. Krebs, Art. 19 IV, in: Münch, GG, 1992, Rn.50; Papier, 주1, Rn.1, 6 ff.; Benda/Weber, Der Einfluß der Verfassung im Prozeßrecht, in: Gilles(Hrsg.), Effektivität des Rechtsschutzes und verfassungsmäßige Ordnung, 1983…(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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