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 된쟁점연구 -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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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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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판례는 「부재자의 자매는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판 86.10.10. 86스20), 당연히 「부재자의 종손자(형제의 손자, 촌수로는 4촌으로서 상속 제4순위자)도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2.4.14. 92스4,5,6).
4) 절차상의 요건
2. 실종선고의 effect
1) 사망의 의제(간주)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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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부재자의 채권자?보험금수익자?수증자는 물론 종신정기금채무자 등 부재자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도 이해관계인이다.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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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reference(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11.27. 97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