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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지역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2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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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물권
다.


(2) 기능

설명



(4) 지역권의 소멸
(5) 특수지역권
2) 성질 : 지역권의 성질로서는 비배타적-공용적 성격과 부종성, 불가분성을 들 수 있다



[본문일부]
[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지역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2. 지역권

Download : 지역권.hwp( 77 )


(1) 의의 :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제291조).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1)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지역권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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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cept(개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지역권의 취득
1) 요역지와 승역지 :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전세권자도 각자의 권한 내에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나) 부종성 :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되고, 또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들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
(3) 지역권의 효력
순서


2. 지역권
[민법] 지역권

가) 비배타적,공용적 성격 : 지역권의 토지사용목적은 제한이 없고, 지역권에 의하여 승역지의 소유권의 용익권능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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