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1.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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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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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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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1.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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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1. 유형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요건(객관적 공동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요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大判 1998. 11. 24. 98다32045) 나) 고의와 과실의 경합 타인의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을 매수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횡령을 한 자와의 사이에 의사공통이 없는 독립된 행위이기는 하나, 장물취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하였다는 점에서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절도 또는 횡령을 한 자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요인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2. 11. 22. 62다579). 다) 과실이 경합 피고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 따라 오던 피고 을회사의 차량이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
순서
다. (大判 1989. 5. 23. 87다카2723).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1998. 2. 13. 96다7854)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