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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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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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관의 신뢰 이 때 “제 3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이 있으나, 외관주의 이념상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생략(省略))① 긍정설 이 경우에도 제 3자의 신뢰는 동일한 것으로서 본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부정설 제 3자의 신뢰의 대상이 대표권과 대행권으로 다른 것이어서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③ 판례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
④ 검토 무권대리와 대행이 외관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보호면에서 민법 126조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본조 적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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