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무발명과 그보상에 대한 연구 - 기업의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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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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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법체계적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최저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또 법정책적으로는 현 government 의 정책방향인 기업의 자율성 확보 및 규제완화(規制緩和)와도 다소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아
4. 이상과 같이 직무발명제도에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최근 들어 노동부가 최초로 30인 이상 기업 2,000개소를 조사한‘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reality(실태)
조사 결과分析(분석)’(2001.9.19)에 의하면, 직무발명의 보상기업은 15.6%이지만 실시보상, 처분보상 실시율은 각각 5.6%, 1.1%에 불과해 아직도 정당한 보상이 미흡해 개선의 필요…(skip)
2. 일찍이 현재 특허법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2항은 2001년 2월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은 2001년 7월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1항 12의 2는 2001년 8월에 각각 개정되었는데, 최근 노동부의‘보도자료(data)’(2001.11.16)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직무발명의 최저보상제도’를 운용하도록‘특허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개정계획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기업의 직무발명과 그보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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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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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산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부흥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고, 발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하나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아 우리나라는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에서‘직무발명’(職務發明)에 대한‘보상제도’의 명문 규정이 있었지만,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직무발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1993년 66.5% → 1997년 92.2%)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5. 이하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법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제도’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整理)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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