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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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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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적식 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 하자 즉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든가, 인지가 미첩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하자를 보정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절차진행상 보다 합리적일 것이고, 그 외 청구취지와 청구요인이 모순되어 소장만으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생략(省略))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3. 변론준비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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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效果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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