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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의 주식제 기업운용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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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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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설립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관련부문의 심사비준이 필요한가? 1) 유한책임공사 설립 : ① 경영범위중 법률... , 중국의 주식제 기업운용방식과경영경제레포트 ,








China의 주식제 기업운용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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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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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책임공사 설립 : ① 경영범위중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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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설립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관련부문의 심사비준이
필요한가?

1) 유한책임공사 설립 : ① 경영범위중 법률,행정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일 경우

② 발기인이 공사 등기기관에 설립 등기를 할 경우

2) 주식유한공사 설립 : ① 공사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국무원 수권부문 혹은 성급인

민政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② 유한책임공사가 주식유한공사로 변경될 경우

3) 발기인의 사회공개주식 모집의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 : 비준이 없을 경우 공개모집 불가함), 국외 공모의 경우 (*주: 구체적인 plan은 모두 국무원의 특별규정으로 함)

4) 주식발행 : 주식발행시 액면금액을 초과할 경우(국무원 증권관리부문 비준)

5) 회사의 신 주식발행 : 주주총회 결의후,이사회가 국무원의 수권부문 혹은 성급인민政府에 신청,비준받아야 함. 공개모집의 경우도 동일(공사법 제139조)

6) 상장회사 : 국무원 혹은 국무원 수권 증권관리부문의 비준필요. 또한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관련서류를 보고, 비준받아야 함. 국외시장 상장의 경우는 국무원이 비준관리



17. 공사설립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관련부문의 심사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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