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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결정 주간사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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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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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개선)안은 주간사(증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analysis(분석) 기준을 전면 폐지해 analysis(분석) 결과의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여부는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간접적 시장조성 수단인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된다. 공모주식의 청약이후 상장 및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공모제도 improvement(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주간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해 analysis(분석) 한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하도록 했다. 또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를 강화해 가격결정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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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등록까지 3∼4주 정도 걸리던 공모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이고 납입 후 1∼2일안에 상장·등록이 이뤄지도록 했다. 표참조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설명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는 주간사가 공모 규모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청약이나 배정시 옵션분만큼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공매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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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결정 주간사 자율로


 기업공개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주식가치 analysis(분석) 과 공모가 결정 등 인수절차 전반의 규제가 폐지돼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된다. 시장조성가격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황이 급락할 경우에 주간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조성시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게 했다. 또 수요 예측으로만 공모가를 결정하던 현행 방식을 improvement(개선)해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수요 예측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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