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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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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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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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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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
다. - 가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87.11.10. 87다카473). 대판 2000.1.21. 99다50538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9.2.12. 98다23928 (취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그 처리를 해태하여 그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의뢰인(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이고, 이 때 의뢰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차임연체와 법무사의 수임사무해태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발생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배상액 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판 97.2.28. 96다54560). 대판 96.10.25. 96다30113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