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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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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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등기관의 날인이라는 것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첫째, 신청된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라…(drop)
2) 실체적 유효요건
3) 유효요건의 완화(판례에 의함)
① 등기와 실체관계에 있어 그 변동유형 또는 과정이 다른 경우
② 무효등기의 유용
③ 중간drop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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