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average)임금에 대하여 - 평균(average)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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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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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③ 위??가??내지??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직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average(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된다된다.
④ 취업당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 취업당일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종 근로자의 average(평균)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average(평균)임금으로 보면 된다된다. 법 §72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라. 법 §81에 의한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마. 남녀고용평등법 §11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사.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무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분자, 분모에서 모두 공제하여 average(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된다된다.
② 특수한 임금의 경우
1) average(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average(평균)임금의 조정
다.
average(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① 퇴직금(§34), ② 휴업수당(§45), ③ 재해보상금(§82이하), ④ 근로자에 대한 제재(징계)로서의 감급(§98), ⑤ 연차휴가수당(§59 ③), ⑥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각종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① average(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고 그 산정대상기간을 확정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average(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된다된다.
1) 산정사유의 발생
① 퇴직금의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
② 휴업수당의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③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保險급여 : 사망?부상의 요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④ 제재(징계)로서의 감급 :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2) average(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날짜수
① average(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며, 산정사유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3월간이 된다된다.평균(average)임금에 대하여 - 평균(average)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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