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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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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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乙이 운행 중 접촉사고를 내어서 상대방 차의 운전사와 다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甲은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차를 놓쳤다. 서울역 오전 11시발 대전행 새마을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기차표는 미리 예매해 두었다.
ⓐ 이 경우 甲은 택시요금 5천원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
ⓑ 甲이 기차표를 환불하고 다음 시간 기차표를 구입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
ⓒ 甲이 11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省略)
3. 통상손해
① 관념
② 통상손해의 예
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은, 오직 손해의 Cause 이 된 특별사정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인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필요는 없다(대판 94.11.11. 94다22446).
②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결정하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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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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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instance(사례)검토
⒜ 사 안甲은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