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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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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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environment(환경) 성검토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미한 경우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environment(환경) 성검토를 투비컨티뉴드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6) 효력발생: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
6. 지형도면 고시
1) 작성자: 원칙적 - 시장?군수, 예외적 - 시?도지사, 건장관
2) 승인권자: 도지사
3) 실효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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