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특별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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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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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 및 담당관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의 구정을 각각 준용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념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政府가 지방에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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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둘 수 없다.
또한, 政府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