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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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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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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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월차휴가가 삭제됨)는 이를 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이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즉, (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개정 근로기준법이 도입되더라도 주40시간을 넘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노사간 합의한 후 토요일을 개정법하에서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理論(이론)상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토요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로 보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해석에 비추어 …(To be continued )
2. 법정휴가의 사용 관련
1)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의 활용
위 (1)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다.
2) 의무사용일수를 정하여 활용하는 plan
3. 생리휴가의 사용 관련
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