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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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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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공학기술
순서
Ⅰ. 표 제 부
-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구분 소유권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대지권) 의 목적에 대한 표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1 번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의 사용목적은 대지이다.
(2) 전유 부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은 집합건물에 속한 각 각 한…(drop)
등기부를 해석한 예시
물권법-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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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레포트
등기부를 해석한 예시물권법[1] , 물권법-등기부등본공학기술레포트 ,
물권법[1]
다. 건물 내역은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래브 지붕을 사용하였고 층수는 17층이며 지하에 지층이 한 층 있다아 또한 용도는 아파트이며 한 층 당 면적은 약 453.24㎡ 이다.
1. 권리 analysis
(1) 구분 소유권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1은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등기Cause 및 기타사항으로 도면편철장 제2책 제190장이 표시되었다. 1996년 11월 9일에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1 달빛마을라이프 제 212동 으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표시한다. 토지의 전체면적은 107955.9㎡이고 1997년 4월 28일에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가 등기Cause 및 기타사항에 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