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長點)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직장점(長點)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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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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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혐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또한 피케팅을 선 조합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근로희망자
직장점(長點)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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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재판소에 따르면 파업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노무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용자나 제3자의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파업권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파업 중인 사업의 근로자 또는 파업 중인 사업에 지금까지 소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과 연대성을 호소함으로 근로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상품과 고객의 출입방해와 파업 중인 사업에 근로의욕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근로 희망자의 사업장 출입이 강제로 저지되는 事例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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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advantage(장점) 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