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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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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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 권재홍은 망인에게 하트만 링거액(수액) 외에 혈액 1파인트(pint) 수혈지시를 하는 한편, 전원소견서예 혈압 130?70, 헤모글로빈(15.7), 혈색소(45.6) 정상, 흉부 엑스선상 유리공기가 보이며, 복부단층촬영에서 비장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응급수술 예정이었으나 연고지 관계상 전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파티마병원의 구급차로 망인을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요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7. 이에 원고 하금숙은 장파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079의 3에 있는 한마음외과의원에서 망인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지영희와 통화시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였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지영희는 피고 권재홍에게 망인의 처가 수원시 소재 한마음외과의원으로의 이송을 원한다고 하자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망인의 비장손상 의심이 있음에도 위 파티마병원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여도 이송 도중 망인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전원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10. 망인을 태운 구급차에는 망인 이외에 구급차의 운전기사와 지영희만이 승차한 후 같은 날 17:00경 파티마병원을 출발하였는데 후송 도중인 18:00경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망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같은 날 18:10경 한마음외과의원에 도착하여 확인한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인은 장파열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추정되었다.
11. 비장은 흉복과 복벽에 의해 보호받는 좌상복부 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받는 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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