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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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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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가 금지되어있…(투비컨티뉴드 )
3. 형성의 소(주로 이혼소송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은 소송흠결이 있다는 말이다.
Ⅱ. 정당한 당사자
정당한 당사자인 원, 피고들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강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송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소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4.고유필요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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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형식적 당사자에서 실질적 당사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다.
민소법상 당사자적격
Ⅰ. 槪念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민소법상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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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적격 내지 권능을 소송이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각각 소송물마다 당사자적격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1. 이행의 訴
상대방에 마주향하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이 선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