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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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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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띠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適用範圍
(1) 基本代理權이 存在할 것 : 私法上의 代理權이 전형적인 것이나 公法上의 代理權이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도 포함된다된다.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원래 무권대리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생략(省略))
3. 表見代理의 類型
(1) 代理權 授與의 표시가 있을 것.
① 표시방법은 서면, 구술 모두 무방하다.
다.
(2) 權限을 넘는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 : 기본대리권과 越權行爲사이에는 同種 또는 類似함을 요하지 않는다.
(3) 相對方은 善意. 無過失일 것.
5.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제827조)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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