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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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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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현행형률 대청신형률 형사입법 잠행신형률 청초말기의형률 / ()
대청현행형률 대청신형률 형사입법 잠행신형률 청초말기의형률
1) 청률의 전제 황권과 봉건 등급 특권의 옹호 및 강상명교(綱常名敎) 등의 기본적인 내용인 십악․팔의․간명범의(干名犯義)․자손위반교령(子孫違反敎令) 등과 같은 규정을 보존.
제5절 국민당 政府의 형사 입법
2) 형명을 바꾸어 원래의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을 벌금 10등급․도형 5등급․유형 3등급․견형(遣刑; 극변 및 연장 지방에의 안치와 신강 지구 봉직 두 종류)․사형(교․참 두 종류)으로 바꿈.
제4절 광주 무한 국민 政府의 형사 입법
3) 능지․효수․육시 등의 혹형과 자자(刺字)․연좌(緣坐) 등의 형벌을 폐지하였다.
제1절 청조 말기의 형률 수정
제3절 북양 政府의 형사 입법
특징.
☞ 1910년 5월 15일에 정식으로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을 반포
형사 입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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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
제2절 남경 임시 政府의 형사 입법
형법․민법․행정법․소송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나누어 처형 방법을 규정.
순서
청왕조는 먼저 ꡔ대청률례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과도적 형률로서 시행할 것을 결정.
☞ ꡔ대청현행형률ꡕ은 청조의 구률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삭제, 개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