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법배당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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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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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가능이익은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는 절차상의 위법만 있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흠결의 위법으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③ 검토하건대, 배당가능이익없이 신주발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실의 금원이 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어서 자본 충실원칙을 해한다는 점, 주주총회의 financial statement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는지에 불문하고 언제나 신주발행무효사유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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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법배당의 효과(效果)
위법배당의 효능
一. 문제제기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①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 ② 주주총회의 financial statement승인결의가 있어야한다. 부정설에 의하면 이 경우 회사가 현실로 손해가 없고, 인수 및 납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충책임은 부정된다고 한다.
① 금전배당을 위법하게 한 경우 임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 414조1항) ②주식배당을 위법하게 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긍정설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신주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충실책임(428조)를 진다고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면 위법한 배당이 된다 위법배당이 된 경우 이의 사법적 효력, 주주 및 채권자의 구제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의 이익배당인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① 금전배당의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741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어서 별도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① 금전배당의 경우 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462조 2항) ②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는 조문이 없어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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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배당
주…(省略)① 무효설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납입이 없는 신주발행과 같은 것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나,
② 유효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의 경우 어차피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를 해한 것도 아니하는 점에서 유효라고 한다.
3. 기타의 책임
다.
二. 배당의 사법적효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