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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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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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소송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效果는 인격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행정청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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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된다.
2. 피고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생략(省略))3. 공법인 등
4.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피고적격
(2)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①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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