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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판례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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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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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판례정리(arrangement)
형소법 판례에 대한 정리내용 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닐것이다. .
[2] 피모용자가…(생략(省略))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여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순서




다.

형소법 판례 정리(arrangement)





형사소송법연습1/【성명모용사건】
관련판례 1/【판시사항】
[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형소법판례정리 , 형소법 판례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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