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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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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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5.12.29>
1. 삭제 <99.2.8>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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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5.12.29>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1. 삭제 <99.2.8>... , 직업안정법의약보건레포트 ,
직업안정법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생략(省略))(과태료)
1.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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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순서
...
다. <개정 9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