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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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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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에서는 진의를 마음 속(心裡)에 유보한 것이라는 의미로 「심리유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skip)
4. 효율
(1) 원칙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고 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80.10.14. 79다2168).
2) 이와 같이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하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게 한 이유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거짓의 표의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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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은 진의 없이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3. 요건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여야 한다.순서
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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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고용주의 신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표시된 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