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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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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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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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계산 흐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계산 흐름 구 분개 념 (1)토지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2)건물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3)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주택청약예금증서, ㉤국유지 불하권, ㉥이주자택지 분양권, ㉦임대주택의 우선매수권,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입주권, ㉨조건부매매계약에서 조건미성취상태의 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미완성자산의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후 잔금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동하는 권리) [※이축권은 아님] (4)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대주주, 장외거래분), ②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대주주, 장외거래분), ③ 모든 비상장주식 (5)기타자산 ①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②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③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④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X)양도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납부할 양도세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등록세, 중개비 등(환산 취득가액 취득 당시 기분시가의 3%)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 ★1세대 1주택 & 15년이상 45% ★ ~36%, 40%, 50%, 60%, 70% 년 이상 자경 농지, 농지 대토, 조특법 감면 주택 등 (산출세액- 감면세액)의 10%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