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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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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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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瑕疵) 있는 점유와 하자(瑕疵) 없는 점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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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果實取得)

2. 간접점유의 소멸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定義(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1. 직접점유의 취득

3. 간접점유
순서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물의 멸실-훼손
[2] 점유제도의 예외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주관적으로 결정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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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적법(適法)의 추정(推定)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2. 점유의 계속의 추정(推定)
1. 점유보조자
[3] 점유의 종류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 간접점유의 취득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간접점유를 인정한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스타트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민법, 점유권, 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1. 점유보조자


[법학] 점유권(占有權)
[5] 점유권(占有權)의 소멸
3. 평온(平穩)-공연(公然)의 점유와 폭력(暴力)-은비(隱秘)의 점유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직접점유의 소멸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3. 점유권 승계의 效果
[본문일부]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4] 점유권(占有權)의 취득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다.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판단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핵심정리(arrangement)』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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