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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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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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등록요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이 경우 출原因은 보정?분할?이중출원 등 여러 가지 구제절차를 강구할 수 있다아
(2) 출原因이 <견해 서 제출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거절사정을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발명에 관련되어만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아 특허요건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항목이 된다 특허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되며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
II. 主體에 관한 要件1. 權利能力이 있을 것(§62 i →§25)
(1) 자연인은 누구나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 ○. 법인도 권리능력 ○.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 ↔ 그러나 <재내자>, <조약체약국 국민>, <평등주의 또는 상호주의 국가>의 국민(§25)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권리능력 인정.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질 것(§62 i →§§33①단서?44, §62 ii)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 ○.
(2) ↔ i) 무권리자의 출원이거나 ii)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 의한 출원은 <유증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33①단서).
3. 先願者일 것(§62 i → §36①②③)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한 출원만 ○
같…(skip)(2) ↔ <후원>인 경우나 <협의하여 정하여진 자 이외의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
4. 共同發明 등의 경우
5. <식물발명의 경우> 특허대상일 것(§62 i → §31)
6. <공서양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62 i → §32)
7.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구비할 것(§62 i → §42③④)
8. <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 및 <1출원의 범위요건>을 구비할 것(§62 i→§§42⑤, 45)
9. <조약>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1) <심사관>은 출원발명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하기 전>에 출原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견해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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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 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