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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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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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서 관장한다.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To be continued )
(2)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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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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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아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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