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성범죄자공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靑少年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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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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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skip)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순서
다.
법 제20조 제1항은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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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