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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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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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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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따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제949조, 제950조 등). 그리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4. 금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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