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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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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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투비컨티뉴드 )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③ 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가액
④ 기타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⑤ 일괄공제 : <2번 기초공제 + 4번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⑥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⑦ 재해 손실 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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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된다.
상속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