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보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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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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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②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 , 법원서기보 (형사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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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②
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된다.
②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하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따
③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따
④ 변호인 접견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따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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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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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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