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審判의 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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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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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參加의 態樣
1. 當事者 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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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판의 참가(審判의 參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