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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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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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의 탄력성 :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이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소유권은 종래대로 돌아간다. 민법상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상린관계에 의한 제한(제216조 이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한 제한(제761조)이 있을 수 있따 그 밖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따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1) 의의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이는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건물을 짓는 경우)이나 땅 속(샘을 파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2)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 예컨대 航空(항공) 기의 상공통과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로 송전선을 가설하여 지상의 활용을 방해하거나 토지 밑으로 터널을 굴착하여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소유권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2) 소유권의 제한 : 본질적 내용이 아닌 한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 소유권의 제한은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 기능 가운데 일부를 박탈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과하거나 부담(조세)을 부과함으로써 행해지기도 한다.
(3) 지하수 : 자연히 솟아나오는 지하수는 토지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따 그러나 계속해서 솟아나와 타인의 토지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 그 타인은 관습법상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따 또 인공적으로 솟아나오게 한 지하수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따 타인의 건축 기타의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사용에 장해가 생긴 때 용수권자는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236조). 또 여러 이웃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웃들은 각자 수요의 정도에 따라 다른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을 쓸 수 있다(제235조).
4. 상린관계
(1) 의의 :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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