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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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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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意見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意見을 인사 결정에 있어…(To be continued )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3.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계 관련 주요 판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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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定義)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아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노동조합의 意見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意見을 참작한다.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경영경제레포트 , 징계절차 있어서 노동조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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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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