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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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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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라고 한다. .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B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예컨대, A가 B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B가 A로부터 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C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만일 B가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으로 미루어 매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상대방 C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비록 B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된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A는 B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B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C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경우, B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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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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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
[법학행정]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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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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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예컨대, A상호신용금고의 차장인 B가 C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불입금을 받아 왔었는데, B가 차장직을 사직하고서도 C의 신용부금계약증서를 맡아두고 있음을 기화로 계속 C로부터 C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A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B가 비록 대리권 없이 불입금을 수령한 것이지만, 만일 C가 B의 퇴직 사실을 몰랐고 또한 과실이 없다면 A금고는 C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