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채무자가재산을 빼돌렸을 때취할수있는 법적조치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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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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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심증이 들더라도 이를 밝혀내서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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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채권자 취소권을 ...
법학행정 채무자가재산을 빼돌렸을 때취할수있는 법적조치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채권자 취소권을 중심으로) . 들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받는 일이 흔히 있다 이때 그 채무자가 정말로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부도에 임박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그 행위를 취소시켜 재산을 다시 채무자 이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해치는 법률행위” 이와 같은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처분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이는 그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배우자이거나 부모,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해치는 법률행위(이를 `사해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에 관해서 한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재산은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는 적극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채권자 취소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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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만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채무를 상속하거나,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는 한,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