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요건으로써 사해행위 -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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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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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상의 법률행위(상계 등)는 취소할 수 있다아
2) 통정허위표시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1) 취소의 객체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매매?증여?대물변제?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등). 회사설립행위도 재산출연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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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또한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요건으로써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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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3.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