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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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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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
④ 고분자화합물의 용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說明(설명)
에 고분자화합물 전체가 그 용도에 특히 유용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고분자 화합물이 당업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확인reference(자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제조방법 발명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원료물질, ⓑ처리수단, ⓒ목적생성물의 3가지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다른 방법으로 측정(測定) 된 경우, 그 측정(測定) 방법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반복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說明(설명) 되어 있어야 한다.
【주】 고분자 화합물의 특정은 4.1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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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분자 화합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가 충분히 뒷받침...
(1) 고분자 화합물의 발명
① 고분자 화합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가 충분히 뒷받침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고분자 화합물의 발명 ① 고분자 화합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가 충분히 뒷받침... , 산업부문별심사기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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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자 화합물의 발명
다. 【주1】 이 확인reference(자료)로는 예를 들면, 원소의 analysis치, 결합의 analysis치, 전이온도, 굴절률, 분자량 인자, 융점, 점도,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소성, 등 그 밖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들 수 있다
【주2】 고분자화합물의 확인reference(자료)는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보통으로 채용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測定) 한 것이 아니면 안되고 그 측정(測定) 방법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