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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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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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保險이 처음 실시되던 당시 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다가 1974년에는 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레포트/인문사회
산업재해보상保險(산재保險)의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保險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임금노동자와 특수위험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保險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그리고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및 플라스틱 분야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1988년 말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1991년에는 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보상保險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표] 연도별 적용 대상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保險은 모든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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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2000년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하여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