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준용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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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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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에 대하여는 노동력상실도가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레포트/경영경제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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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를 유형적인 장해 141가지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닐것이다. . 그러나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장해라도 노동력의 손실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아야 한다.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준용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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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아ⅰ) 그 하나는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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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을‘준용’이라 한다.


